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 영양,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당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증여세 부담 감소
부모가 직접 투자 후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이를 투자하여 성과를 얻으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함
아이에게 증여할 돈이 있다면, 부모의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아이의 목돈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 돈을 꺼내쓰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액 활용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내에 2천만원씩 증여할수있으며, 20살이 된 후에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30살이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수당을 받는 아이의 계좌를 시작으로 31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2천만원 만들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이에 하루에 1만원을 추가하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비과세 2천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하기
아이의 계좌에 증여할 돈을 이체한 후 반드시 증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 2천만원을 한 번에 신고하거나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조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또는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을 아이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아이의 통장과 부모의 통장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방식의 차이는 없지만, 증여가 목적이라면 자녀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 통장에서 이체할 때 해당 금액을 아동수당이라는 소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체 시 아동수당이라는 이체명을 매번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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