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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아동수당으로 목돈만들기 이유 증여세 비과세 유의사항

by 홍시엄마 2023. 7. 11.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 영양,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당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목돈만들기 이유 증여세 비과세 유의사항
아동수당으로목돈만들기

 

아동수당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증여세 부담 감소

부모가 직접 투자 후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이를 투자하여 성과를 얻으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함

아이에게 증여할 돈이 있다면, 부모의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아이의 목돈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 돈을 꺼내쓰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액 활용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내에 2천만원씩 증여할수있으며, 20살이 된 후에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30살이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수당을 받는 아이의 계좌를 시작으로 31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2천만원 만들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이에 하루에 1만원을 추가하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비과세 2천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하기

아이의 계좌에 증여할 돈을 이체한 후 반드시 증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 2천만원을 한 번에 신고하거나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조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또는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을 아이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아이의 통장과 부모의 통장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방식의 차이는 없지만, 증여가 목적이라면 자녀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 통장에서 이체할 때 해당 금액을 아동수당이라는 소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체 시 아동수당이라는 이체명을 매번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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