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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신생아 디딤돌 신생아 특공 신설 소득기준 1.3억까지 대출 가능 저출산 대책

by 홍시엄마 2023. 9.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구 및 혼인 가구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혼인 이외에도 출산만 한 가구에도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디딤돌 신생아 특공 신설 소득기준 1.3억까지 대출 가능 저출산 대책
신생아 디딤돌 신생아 특공 신설 소득기준 1.3억까지 대출 가능 저출산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

 

저출산 현황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신생아 수도 24.9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혼인과 출산의 연관성

더 문제적인 것은 혼인 후 출산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어, 결혼을 한 경우에도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1.33이었던 출산 비율이 2022년에는 1.24로 감소하였습니다.

 

인식 변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적은 비율의 청년들이 결혼이나 자녀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45.8%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반면, 2021년에는 39.1%로 감소하였으며, 자녀 필요성에 대해서도 2019년에는 46.1%가 느끼지만, 2021년에는 37.2%로 줄어들었습니다.

 

주거지원 방안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거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보조금 및 대출 혜택: 저렴한 주택 대출 프로그램 및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개발

정부는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덜게 하고,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별 주택 정책: 지역마다 주택시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거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주택 구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률 증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 개편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주택(뉴:홈)을 특별공급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이며 자산이 3.79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공급량: 연간 3만호 수준의 주택이 특별공급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신생아 특공)

  •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급량: 연간 1만호 수준의 주택이 특별공급됩니다. 연간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는 선배정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기존 공공임대 주택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안 한 출산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이 3.61억원3.61억 원 이하인 가구가, 매입 또는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급량

연간 3만호 수준의 주택이 특별공급됩니다.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는 연간 2만 호 수준으로, 건설임대 재공급은 연간 1만 호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신생아 디딤돌대출)

 출산 가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요건을 대폭 상향조정한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1주택 가구로 유지될 경우 대환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상검증 시 혼인여부보다는 출산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소득 및 한도(신생아 디딤돌)

소득 1.3억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가액 및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최대 9억 원의 주택가액과 최대 5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최장 15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합니다.

 

추가 출산 혜택

특례 대출 이용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특례를 최장 15년까지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소득요건을 상향조정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혼인여부 상관없음)가 대상이며, 신규 전세 가구 및 현재 전세 거주 가구의 대환 모두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및 한도

소득 1.3억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증금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제공합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최장 12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합니다.

 

추가 출산 혜택: 특례 대출 이용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대출금리 특례를 최장 12년까지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구입 전세자금

 

청약제도 개선(혼인 또는 출산가구)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맞벌이 가구에게 월평균소득 2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청약제도 유지

민간주택 청약에는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청약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두 신청을 모두 유효 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출산을 유도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가점 혜택은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수에 대해서는 40점, 영유아 자녀수에 대해서는 15점을 부여합니다.

 

청약 시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시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통장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생애최초) 또는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공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로써 청약 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개선: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고려합니다. 이로써 미혼 가구 대비 신혼 가구가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혼인을 막지 않고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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